사회

이재용 재판부, 박근혜 구인장 발부..불출석시 강제구인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2017. 7.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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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만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가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이 취소된 바 있어 이날 역시 증언대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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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가능성 크다고 판단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 1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7일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불출석했다.

최근 본인의 재판 역시 발 부상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강제 구인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부랴부랴 출석하기도 했다.

삼성 뇌물 사건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 구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가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이 취소된 바 있어 이날 역시 증언대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또 나오더라도 이 부회장처럼 본인의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정권 당시 생산된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증언에 임할 경우 그 내용이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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