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얘기해보자" 제안하긴 했지만...

안팎으로 "얘기해보자" 제안하긴 했지만...

2017.07.17.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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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정부는 남북대화를, 청와대는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화 테이블을 차리기가 아직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오늘 남북군사당국회담과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아직 보여주지 않았는데 제안이 나왔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원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7월 6일 베를린 구상 5대 기조,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등등 5대 기조를 바탕으로 한 실천 방안의 하나로써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산가족, 조금 전 직전에 인터뷰하셨던 우리 전문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산가족이 13만 명에서, 10년 전 13만 명에서 5년 전 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고령화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또 남북관계 경색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이 경색의 정도가 지금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런 시급성에 비춰본다면 그 시기는 늦었으면 늦었지 결코 다른 고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백 의원님, 지금 시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미국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국방 장관에 있을 때도 안보실장이 나서서 북한이 목함지뢰 했을 때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합의를 북한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여러 회담을 하면서도 합의를 잘 지키지 않는다.
합의를 잘 지키지 않는 전과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지금 ICBM을 개발하고 계속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남북회담을 하자, 군사회담을 했을 때 우리도 인정하고 그건 기정사실화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북한의 여러 가지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하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합의를 잘 지키지 않는 전과, 또 면죄부를 줄지 모른다, 이런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회담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전 과정을 볼 때 합의를 잘 지키지 않았다.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ICBM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탄을 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 관계 경색,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후 비핵화 등등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에 비춰본다면 지금 정도에 있어서 이 정도 회담 제안은 충분히 상식적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수긍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 그러면 통일부 장관의 오늘 발언을 보면 물론 대화를 제안하고 이게 성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락채널을 복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대화 제안이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처럼 언론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또는 방송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원 문제는 사실상 어떤 성과보다도 그것이 복원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백 의원님, 국방위원회 소속돼 계시니까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볼 때 정부에 하고 싶으신 말씀,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동시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북 간 군사회담과 관련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에 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적대행위라는 문제,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핵 문제는 대한민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정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핵 문제를 피해서 북한이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안보전문기자가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남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선의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너무 무게를 두면 안 되고요.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제공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제공조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대화가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 수준이 국제공조에 데미지를 안 주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대화 제안을 북한에서 받아들일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계속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북한에 남북 대화를 제안한 와중에 청와대에서는 여야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여야 대표 초청 회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전 정권과는 다르다, 다른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인터뷰]
흔한 말로 네이밍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 가치와 철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수장이 모든 매듭을 풀던 그런 정치 관행에서는 영수회담이 어떤 막혀 있던 상황에서 출구를 찾아가는 그런 회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 여야 대표 회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는 오늘부로 정상화돼서 주말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발전적으로 그간의 정상회담 성과와 그리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그 만남의 이름부터 바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원내대표 회동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반응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 오찬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참석 못한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참석할 의향은?) 제가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을 그만뒀기 때문에 당대표 초청이지 않습니까? 저는 초청 대상이 아니니까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만약 홍준표 대표가 요청하면?) 당 대표 불참하면 원내대표가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불참 의사에 대한 생각은?)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오찬 가고 안가고까지 제가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내심 생각은 있지만 공개적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다.]

내심 생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냥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네이밍 문제에서 고려했던 것은 정치지형이 바뀌었죠.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바뀌니까 여야 대표 초청을 하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G20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네이밍을 했지 않나 생각하고요.

원내대표가 적절하냐, 당대표가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 판단할 때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입장들은,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당 대표, 청와대에서 회담 초청대상을 원내대표로 바꾸자는 상황에서 언급한다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대답, 평소에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잘 하십니다.

두 사람 관계가 불편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청 안 받았는데 어떻게 입장을 내놓습니까? 그리고 또 당대표, 원내대표의 관계에서도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행동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원론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 의원님, 그러면 원내대표 회동으로 바꾸자는 홍준표 대표의 말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떠십니까? 도리어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나 발언들은 사실상 다른 목표에 지점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유추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제1야당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끝까지 설득을 하고 또 기대에 응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앵커]
설득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 얘기를 잘 보면 1, 2, 3중대를 거론을 하면서 또 거부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여당에게만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야당에게도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게 된 이유를 페이스북에 밝혔죠. 이번에 가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거기에서 FTA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인이 FTA를 여당 대표로서 추진할 때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거기 가면 홍준표 대표 스타일이면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회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1, 2, 3중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야당들이 홍준표 대표를 좀 자르기 했어요.

대표가 대통령이 초청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정치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아니고 이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제1야당 대표들이 다른 당 대표들이 놀렸어요.

아주 사용할 수 없는 언어로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다른 야당 대표에 대해서 조금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초청을 하면 꼭 가야 되는 게 정상이냐. 안 가고도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가는 것만이 옳고 안 가는 게 잘못됐다, 인식 구조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무수석이 찾아갔는데도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안 나가겠다는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해 볼 예정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습은 국민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참석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도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이 바라는 모습은 면 대 면 마주하고 여야가 공히 국가적 과제를 시급하게 인식하고 그 현안에 대해서 숙고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이빨 빠진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앵커]
19일 회동이 과연 제대로 성사가 될지, 만약에 성사된다면 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도 궁금한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청와대가 전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한 것도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쟁점이 무엇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 검토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농 사건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발견된 문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결사적으로 막아왔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기록물이 청와대 측에서는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이미 나와 있는 것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판단을 현재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게 문제의 제기입니다. 또 7월 3일에 이것이 발견됐는데 그 과정에 물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소용돌이가 있다 하더라도 뒤늦게, 더군다나 저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정상화한 직후에 그것을 발표했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야당의 시각입니다.]

[앵커]
이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물론입니다. 발견된 문건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에 있어서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여해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시기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시기, 저도 시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건은 진작에 드러났어야 할 문건입니다. 박영수 특검에서 몇 차례 압수수색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아선 것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그리고 또 청와대였습니다. 그때 발견되었어야 할 문건이 뒤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는 인식은 같이 하지만 내용은 달리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백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문건을 검찰에 넘긴 과정 그리고 이 문건을 공개한 시점 이 두 가지를 주효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청와대가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누차 밝혔죠. 밝혔지만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적법하다, 아니다의 최종적인 판단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또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제가 비법률가 입장에서 법률가인 이재정 의원님과 법률적 토론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법률을 찾아봤어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 대상이 되는 기록물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보좌하는 부서, 또 경호실에서 접수하거나 다른 데서 받았거나 생산한 모든 일체의 기록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건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저는 비밀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비밀의 생산과 분류는 생산자가 하고요.

그게 어떤 법률안에도 비밀만 기록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적법하다,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고요. 저는 큰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다른 선진민주국가에 비해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정상적인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이라는 룰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할 일 많은 청와대가 국민 일부의 또 상당수 국민의 오해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법적인 적법성 논쟁이 있는 기록물들을 생중계를 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청와대는 지금 도전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의 도전들에 대해서 조금 치밀하게 대응하는 게 국민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 법률전문가이시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많은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셨지만 내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삼성경영권 승계 과정이 리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을 보면 도와줄 건 도와주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상 청와대와 삼성이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 문체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은 피고인입니다. 무엇보다 이재용 씨 구속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서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이제 법률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이 공개입니다.

공개입니다, 지정기록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면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에는 법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밀 표지를 달고 있지 않은 채로 그러한 문건들이 흘려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그 어떤 인수인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발견된 기록입니다. 미처 감추지 못한 기록입니다. 박영수 특검을 그토록 거부했던, 그 압수수색을 그토록 막아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문서가 아니라 범죄의 증거입니다. 향후 형사 절차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찰의 몫입니다.

그리고 향후 보강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저희도 지켜보고 판단할 몫이지만 이것이 범죄의 증거임은 명백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기록물로 이관된 많은 문건 중에는 이런저런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 물품을 말합니다.

이걸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논쟁이 있고요. 또 여기 더 나아가서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도 법적 다툼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물이 어떤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백 의원님 말씀은 오히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그 부분은 제가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해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기록물은 그냥 대통령기록물이고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한 기간 내에 비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방금 읽으신 내용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고 지정기록물이라면 이미 박근혜 정부가 끝난 마당에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온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나 이 부분들이 지정돼야 될 기록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기록물 지정이 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 안 가 있었다,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걸 추측하는 게 더 맞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입장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면 이건 굉장의 모순됩니다.

지난 정부 당시에 끊임없이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김영한 비망록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보고체계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건 중에는 일부 문건은 그냥 자필로 수기로 기술된 듯한 그런 문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입장이 어떤 상황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입장을 달리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유감입니다.

[인터뷰]
제가 2004년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이전 정부에 분산되어 잘못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하고, 굉장히 관리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 기록물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고 지정이 잘 되었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나와서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그걸 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떤 성격이 있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충분히 청와대에서 시간을 갖고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생중계하듯이 공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현명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관계상 지금 청와대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충실한 검토를 거쳤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하고 사본을 검찰에 드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굉장히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절차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관하지 않은 기록이 청와대에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록에 대해서 이관기록으로 본다? 지정물기록으로 본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써는 임무 해태입니다.

[인터뷰]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을 때 원본만 유출하면 안 된다는 해석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유출하지 말라는 것은 사본도 유출하지 않아야지, 원본은 두고 옛날에 국정원 문서도 그랬지만 원본과 사본은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본은 두고 사본을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뷰]
무엇보다 제가 정말 착잡한 내용은 언제부터 이렇게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그런 법리에 대해서 그런 철저한 해석을 통해서 법의 취지를 되살려오셨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말씀이 좀... 두 분 말씀이 많이 엉켰는데. 일단 문건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증거로 채택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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