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일종의 연극인 줄 알았다"

2017. 7.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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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18)양 변호인과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A(20·여)씨가 박양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양과 박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되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박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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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18)양 변호인과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공범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A(20·여)씨가 박양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캐릭터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이다.

박양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박양이 주범인 김모(17)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하며 A씨의 의견을 물었다. 이는 “김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문이었다.

김양은 범행 전 박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에는 ‘잡아 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박양이 ‘살아 있어?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김양은 ‘살아 있어. 예쁘다’고 답했다.

증인 A씨는 이에 대해 “박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이어 “박양을 2014년 여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이후 10차례 넘게 만났다”며 “배려를 많이 해줬던 친구이고 가정사로 힘들어 울면서 전화하면 다독여 주고 위로도 해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양은 공판 과정에서 박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양이 사전에 김양과 범행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불쑥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다며 주장했다. 검찰은 김양과 박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되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박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방침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김양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담긴 초등생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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