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차에 태워 원룸서 성폭행..30대 '무죄'

대전CBS 고형석 기자 입력 2017. 7. 17.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친구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새벽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친구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합의로 성관계 가졌을 가능성 있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친구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새벽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친구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성이 A 씨를 만나기 직전 혼자 힘으로 담배를 사고 집 앞에 데려달라고 말한 점,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의 종류를 말하기도 한 점, 원룸에 가서도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