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우병우 재판 판사,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

2017. 7.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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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재판 판사가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다"라는 주장의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이분의 사위가 바로 우병우 재판의 주심 판사다. 국민 괴물 우병우를 심판하는 판사가 하필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라니 믿기 어렵다.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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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재판 판사가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다”라는 주장의 글을 SNS에 올렸다.
 
안 의원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독일에 와 있다”라며 “내일은 스위스 계좌를 쫓기 위해 영국에서 합류한 금융전문가와 함께 취리히로 떠난다. 검찰과 국세청이 수사하도록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라고 썼다.


또한 “70대 이상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 교민 어르신들께서 자주 거론하시는 임모(80세 전후)라는 최순실 조력자가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분의 사위가 바로 우병우 재판의 주심 판사다. 국민 괴물 우병우를 심판하는 판사가 하필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라니 믿기 어렵다.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되물었다.
 
안 의원이 지목한 이는 이영훈 부장판사다.
 
앞서도 안 의원은 지난달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똑같은 주장을 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우병우 재판 재판장이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이며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았다가 하루만에 바뀌었던 이영훈 부장판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가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다. 재판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부장판사는)민사재판으로 갔어야 한다, 형사 재판부에 있는 한 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민사재판부로 보내달라 내지는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은 나를 배제시켜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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