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친일 논란 확산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17. 7.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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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급 전범' 출연재단 후원 포럼서 논란 글 발표도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과거 글에서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옹호 논리를 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일본의 식민 지배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다.

그는 2003년 이 글을 ‘재단법인 아시아연구기금’이 후원한 한·일 포럼 행사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재단은 사실상 일본 A급 전범이 출연한 곳으로, 류 위원장이 이곳의 요직을 맡아왔다는 점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그의 이력을 둘러싼 ‘친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식민지 근대화론, 역사 연속성 회복하는 의미있는 작업"

류 위원장은 지난 1999년 계간지 ‘전통과 현대’ 겨울호에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한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단절된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류 위원장은 “이 글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는 동의로부터 출발한다. 즉 이 글은 식민지배의 경험을 과거의 웅덩이에 파묻어 놓고 단절된 역사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실존하는 역사의 누적된 힘으로 인식하고자 한다”고 썼다.

류 위원장은 “일본은 꿈에라도 한반도가 독립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일본은 한반도에 엄청난 물량의 산업시설을 투자하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일본은 패전하였고 한국은 갑자기 독립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식민지 한국에서는 다른 유럽의 동남아 식민지와는 달리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산업부문에 유입돼 노동자로서 혹은 기업가로서 이른바 근대적 규율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이른바 식민지 사회를 통해 근대성의 확립이 진척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민지 시대의 산업화가 조선을 키워 수탈하기 위함이었다는 ‘식민지 수탈론’도 소개하면서 “어느 한 쪽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식민지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생각은 전혀 발을 붙일 수 없었다”며 “주변의 국가, 특히 일본과 함께 21세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과거라는 기억의 웅덩이에 묻어 둔 식민지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 日 'A급 전범' 출연재단 후원 행사서 '옹호론' 발표 논란

요컨대 일본과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서는 식민지 근대화론도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옹호론이다. 이 글은 2003년 11월 연세대학교가 주관하고 아시아연구기금이 후원한 한·일 밀레니엄 포럼에서도 발표됐다.

CBS가 입수한 포럼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 일본 게이오대와 와세다대 총장과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이 포럼에서 류 위원장은 ‘한·일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한 사회·문화 세션 발표자로 나섰다. 류 위원장의 글은 일본어로도 번역돼 참석자들에게 배포됐다.

행사를 후원한 아시아연구기금은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가 세운 일본재단의 돈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류 위원장은 2004~2010년 이 곳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극우 인사가 세운 재단이 후원한 행사에서 일본인들을 앞에 두고 ‘일제 침략 미화’ 논리로도 해석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셈이다.

한편 류 위원장은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도 과거 ‘이승만 포럼’ 강연에서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청산이 남한에서 100% 만족스럽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만큼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1948년 새로 탄생한 국가의 건설을 주도해야 하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으로서는 이미 사라진 적 일본을 따랐던 ‘친일파’를 정리하는 일보다는 새로 등장한 적 북한을 따르는 ‘공산세력’을 상대로 투쟁하는 일이 더욱 중요했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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