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정부가 직접 지원

2017. 7.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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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4% 였습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발표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9% 초과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조 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고, 내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직접 지원 대책도 바로 실시됩니다.

사업체의 규모와 함께 실제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이달 말(7월 3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연 매출 3억에서 5억 원인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안정적인 임차환경도 조성됩니다.

녹취>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은 올해 말(17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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