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남긴 문건 또 있나'..靑, 캐비닛·책상 다 뒤진다

2017. 7.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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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전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14일 언론에 공개한 전 정부 청와대 문건과 메모가 새 정부 초반 사용하지 않았던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공간에서 전 정부 청와대 자료가 추가로 있을 개연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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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총무비서관실 17∼18일 모든 사무실 일제 조사
野 일각 "문건·메모 공개 위법" 주장에 靑 "적법하게 檢 제출·언론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전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14일 언론에 공개한 전 정부 청와대 문건과 메모가 새 정부 초반 사용하지 않았던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공간에서 전 정부 청와대 자료가 추가로 있을 개연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공개한 전 정부 청와대 자료를 발견한 경위가 새 정부 청와대가 사용하지 않았던 구역에 남아 있던 캐비닛 등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17일부터 이틀간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 직후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별로 캐비닛과 사물함, 책상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전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들을 공개하면서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 종을 발견했다"고 발견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과 함께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쓰여 있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관련한 문건을 비롯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로 읽히는 내용이 적힌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A4용지 반쪽짜리 분량의 김 전 수석의 메모는 직접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2017.7.14 scoop@yna.co.kr

한편 청와대는 김 전 수석의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이번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생산'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한다"며 "해당 메모는 김 전 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결재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기억 환기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가 발견된 문건과 메모를 특검에 넘긴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검에 넘긴 것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과거 판결"이라며 "만일 대통령 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어야지 청와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지정기록물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령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해도 청와대가 법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해 사본을 제공한 것이어서 적법한 행위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당 기록의 언론 공표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청와대는 "원본 유출이 아니어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게 아니며,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아니어서 누설에도 해당 안 된다"며 "문건 제목을 공표한 것은 내용 누설도 아니고 그 정도는 국민 알 권리 보장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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