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을 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활성화하는 상황을 틈타 ‘서민대출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일삼는 사기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건수만 773건으로 피해액이 11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 건수의 24%, 피해액의 18%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통상 대출 갈아타기 등 대출 처리비용으로 선입금 등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을 일컫는다.
사기범 일당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주요 타깃으로 햇살론 취급을 위한 명목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돈을 뜯어냈다. 저신용(6∼10등급)자들에게는 햇살론 자격에 미달하니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대출모집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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