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경향비즈 2017. 7.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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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향비즈 eco1@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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