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2011년 이후 최대 인상 폭

김서연 2017. 7.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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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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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은 2001년 16.8%를 기록한 뒤 16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15대12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표결 전 근로자위원들은 최종 수정안으로 7530원을, 사용자위원은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참여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이견차가 커 협상 과정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첫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보다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측은 3.1% 오른 6670원(월급 기준 139만4000원)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격차가 2900원에 달하면서 협상은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임금 격차가 1590원으로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며 최종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표결을 거쳐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는데,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영향률은 23.6%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7월16일 새벽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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