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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최저임금 7530원…소상공인ㆍ영세 중기 절박함 외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16일 새벽 성명을 내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ㆍ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 노동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ㆍ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끝으로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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