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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근로자위원들 "7530원 아직 턱없이 부족"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돼야"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7-16 01:35 송고 | 2017-07-16 10:26 최종수정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에 참여한 노동계 측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밤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5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올해 대비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며 "더불어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이 같은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수 차례의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 오던 노사 양측은 이날 밤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각각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정부측),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각 9명씩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노동계 안은 15표, 경영계 안은 12표를 받았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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