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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기대 못 미쳐"vs"무책임한 결정 책임져야"

등록 2017.07.16 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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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불만스런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17.07.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불만스런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17.07.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표정관리에 들어간 반면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표면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아쉬워했지만,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한 만큼 인상폭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경영계는 "무책임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 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고,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최임위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2~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다시 한번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최임위는 지난해처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하고, 가구 생계비는 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

 이들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고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즉각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낸 것과 대조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고,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높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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