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까지 2470원 남았다…내년 최저임금 '7530원'

올해 6470원보다 16.4% 올라
노동계 최종안으로 7530원, 사용자측은 7300원 제시
표결결과 15대 12로 근로자측 제시한 안 채택
사용자 위원들 반발 전원 사퇴 "대표자 추천 않겠다"
  • 등록 2017-07-15 오후 11:47:16

    수정 2017-07-16 오전 9:37:37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7530원, 사용자측은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측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지난 12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는 여전히 컸다.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최저임금안으로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이 오늘 제시한 두 번째 수정안은 당초(3375원)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1590원으로 좁혀지긴 했으나 막판 진통을 겪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한 끝에 도출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정치적 입장이 들어간 표결 결과라며 전원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노동계와 정부가 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은 전원사퇴하고 앞으로 최저임금위에 대표자 추천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올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당시 전년(6030원)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