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번째 수정안… 勞 “8330원” Vs 使 “6740원”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진행 중
근로자위원 28.7%·사용자위원 4.2% 인상 주장
막판 조율 진통 예상..타결 안 되면 표결할 듯
  • 등록 2017-07-15 오후 8:55:38

    수정 2017-07-15 오후 10:03:22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의 두 번째 수정안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6470원) 대비 28.7% 오른 83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4.2% 오른 6740원을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1590원으로 줄었다.

이날 노사 양쪽은 2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경영계만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동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전환한 대신 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사 양측이 재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두 번째 수정안이다.

3차 수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에게 각자 2차 수정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후 4시께부터 정회에 들어갔으며, 오후 7시께 회의를 속개했다. 하지만 2차 수정안 제출이 난항을 겪자 최저임금위는 오후 7시 40분께 다시 정회한 후 8시에 속개했다. 이 과정에서 3차 수정안이 발표됐다.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최저임금안으로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각각 제시한 뒤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두 번째 수정안은 당초보다 좁혀지긴 했으나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두 번째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재차 수정안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벌인다. 이후에도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오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올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당시 전년(6030원)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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