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린 임금 985만원 달라"..공사장 인부 2명 공중시위

최동현 기자 2017. 7. 15.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2명이 체납된 임금을 달라며 자살소동을 벌였다가 50분 만에 구조됐다.

서울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15일 낮 12시32분쯤 성북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오모씨(60)와 안모씨(57)가 돌연 공사장 5층 철제구조물 위로 올라가 "체납된 임금을 달라"고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상태로 5층 높이 철제구조물 올라가 공중농성
건축주 체불임금 계좌이체로 50분만에 구조 완료
서울 성북소방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2명이 체납된 임금을 달라며 자살소동을 벌였다가 50분 만에 구조됐다.

서울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15일 낮 12시32분쯤 성북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오모씨(60)와 안모씨(57)가 돌연 공사장 5층 철제구조물 위로 올라가 "체납된 임금을 달라"고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신축공사장에서 일해 온 이들은 4개월치 임금 985만원을 받지 못했다. 마침 이날 밀린 임금을 받기로 했지만 이를 지급할 공사현장 반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임금이 밀렸다고 생각한 이들은 분개한 나머지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신 뒤 5층 높이 철제구조물에 매달려 "당장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고 농성을 벌였고 아슬아슬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조대가 바닥에 매트리스와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추락에 대비하는 한편 경찰이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농성은 건축주가 체불임금을 계좌로 이체하면서 종료됐다. 오씨와 안씨는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dongchoi89@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