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2번이나 무죄 난 '국정원 직원 감금 의혹 사건' 불복해 대법원 상고
[경향신문]
검찰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여직원 김모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 수록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자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 국정원,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해 일어난 사법농단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정원 국내 파트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강력히 입증됐다.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인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도 이 의원 등에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이날 상고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변인이자 사건 당사자인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마저도 최근 심각한 적폐 사건으로 지정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건”이라면서 “법원도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한 건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상고를 낸 것은 검찰이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개혁을 해야할 때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만 빠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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