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소송 결정 유보

김경민 기자 2017. 7.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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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시바의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월의 해럴드 칸 판사는 웨스턴디지털이 도시바의 20조 원대 플래시 메미로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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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소송 결정 유보
[서울경제] 미국 법원이 도시바의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월의 해럴드 칸 판사는 웨스턴디지털이 도시바의 20조 원대 플래시 메미로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시바와 일본 미에 현 요카이치공장에서 반도체를 공동생산하는 WD는 "제휴업체인 WD의 동의가 없는 제삼자에 대한 사업매각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1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11일 도시바 메모리 매각과 관련, WD가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시바가 단행한 WD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며 WD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메모리 사업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 역시 WD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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