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스터도넛' 상표 사용 금지.."본사와 계약위반"

이유지 기자 2017. 7. 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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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넛 프랜차이즈 '미스터도넛' 상표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을 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미스터도넛의 해외 사업을 맡은 자회사 더스킨홍콩이 마스터프랜차이즈·상표독점이용 계약을 맺은 SDK2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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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시 하루 300만원 본사에 지급
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일본 도넛 프랜차이즈 '미스터도넛' 상표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을 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미스터도넛의 해외 사업을 맡은 자회사 더스킨홍콩이 마스터프랜차이즈·상표독점이용 계약을 맺은 SDK2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SDK2측은 앞으로 미스터도넛 상표를 새긴 제품·포장용기·광고 등을 판매하거나 전시할 경우 하루당 300만원을 더스킨홍콩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국내 매장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닥쳤다.

더스킨홍콩에선 상급심 소송에서 결과가 달라질 경우 SDK2 측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금 1억원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SDK2는 더스킨홍콩과 지난 2014년 6월30일 계약을 맺고 국내 미스터도넛 직영·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1월30일 더스킨홍콩으로부터 '2017년 1월31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스킨홍콩은 SDK2가 유통기한을 변경해 기한이 지난 믹스를 사용하며 당일 생산·판매·폐기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시정요청에도 본사가 판매를 승인하지 않은 소보로 도넛을 계속 판매해 가맹본부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계약해지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계약은 해지통보에 따라 2017년 1월31일 종료됐다고 판단된다"면서 "SDK2 계약 위반 사정을 볼때,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판단했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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