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고소하겠다"

한수원, ''공사 일시중단 계획'' 의결
노조 "이사회 전원 배임 혐의 고소"
협력업체 1700곳, 1만2800명 불안
  • 등록 2017-07-14 오전 10:25:04

    수정 2017-07-14 오전 10:25:04

지난 13일 오후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내릴 비상임 이사들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노조에 막히면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 한수원은 14일 이사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수원은 경주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3개월 간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이사회가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배임 혐의로 이사회 전원을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1700여곳에 달한다.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는 1만2800명, 현장 인원만 1000여명에 달한다. 한수원은 3개월 일시 중단만 하더라도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여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 이들 근로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이 손실을 볼 경우 한전 주주가 한전을 상대로 배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최근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장과 만나 “한수원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 공론화를 끝내고 국민 판단에 의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최대한 보살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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