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입성, "후보시절 때 루머 더는 의미 없어"..국방개혁에 '박차'

2017. 7. 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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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입성, "후보시절 때 루머 더는 의미 없어"…국방개혁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송 장관의 지휘 아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1일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도 국장관에 임명되면 국방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 말기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과감한 개혁을 주도해 일찌감치 국방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그는 헌병 병과의 비리 일소를 내걸고 대대적인 징계를 하는가 하면, 병과 구분을 무시한 파격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혁 스타일 때문에 그에게 등을 돌린 부하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장관의 이런 성격으로 미뤄 숨돌릴 틈없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군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도 송 장관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 다음 (군사력이)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혀 과감한 국방개혁과 연계해 전작권 환수에도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호흡을 맞춰 국방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력 증강 사업도 과거의 점진적인 방식을 뛰어넘어 과감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다시 밀어붙일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임자인 한민구 장관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으로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핵잠수함 도입론이 제기돼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입니다.

송 장관은 국방부 문민화에 대해서도 강한 소신을 피력한 바 있어 국방부 주요 직위의 파격 인사도 점쳐집니다. 육군 예비역 장성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전력자원관리실장 등 핵심 직위에 공무원을 낙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장관의 취임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군 수뇌부 및 장성 인사도 곧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해 5월 조기 대선을 하고 국방부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국방부는 4월에 해야 할 정기 장성 인사를 아직도 못한 상태입니다.

장성 인사가 약 3개월이나 밀린 탓에 일선 부대에서는 임기를 넘긴 장성급 지휘관들이 인사만 기다리며 소극적인 부대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송 장관은 장성 인사에서도 연공서열을 무시한 파격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 장관은 청와대 결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같이 개혁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와도 직면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로 있는 동안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려 명예에 적지 않은 상처를 당한 송 장관이 군 조직을 이끌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장관 측 관계자는 "송 장관이 후보자로 있는 동안 근거 없는 의혹에 시달렸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됐다"며 "후보자 시절 제기된 온갖 루머는 더는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 장관은 후보시절에 납품비리, 주민등록법위반, 자녀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민등록법 위반 해명으로, 법을 준수하고 국방개혁을 달성해야 할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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