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이 수사-기소권 독점 폐해… 권한 약화시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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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손에 자료를 든 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손에 자료를 든 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통한 ‘검찰 힘 빼기’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자 “법무부 안에는 반드시 검사만 보임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을 고치면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비대화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1차 수사는 경찰이 담당”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신상 문제보다는 검찰 개혁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검찰 개혁 청문회’였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부처인 법무부의 주요 보직엔 행정 공무원이 아닌 검사가 배치됐고, 이는 견제 없이 비대해지는 검찰 권력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는 것에 폐해가 있다”면서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2015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당시 정당은 (강제 해산이 아닌)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학자적 관점에서 쓴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 신상 의혹에는 “모른다” “아니다”


박 후보자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 등 각종 신상 관련 질문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신상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어렵게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오전 내내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가장(假裝)매매를 중간에 끼워 아버지가 소유한 것을 아들인 후보자에게 등기 이전해줌으로써 증여세 탈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파트 매입 때 부친이 조금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산 집이었고,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5년 11월 중국 출장을 가 연세대 법무대학원 학생으로부터 룸가라오케에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학생들과 노래방에 함께 가긴 했으나 교수들은 먼저 나왔다”며 “교육부와 학교의 조사에서도 해당 학생이 제기한 의혹들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수사 외압과 사퇴 종용, 혼외자 논란을 기획해 퍼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내용을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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