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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폭탄' 증언, 삼성 재판에 미칠 영향은?

특검 공소사실 부합 증언 다수…재판 영향 관심
삼성 측, 일일이 반박 대신 "증거능력 없다" 강조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07-12 19:28 송고
정유라씨© News1 민경석 기자
정유라씨©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1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 측과 삼성 측의 공방이 팽팽한 상황에서 승마 지원의 수혜 당사자인 정씨의 증언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11일)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던 정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하는데 저도 9시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을 정도로 급박하게 이뤄졌다.
특검팀이 '정유라 카드'에 집중한 건 '승마 지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승마·영재센터·재단에 대한 삼성의 지원 중 승마가 핵심"이라며 "승마에 대한 뇌물 혐의를 먼저 입증하면 영재센터·재단에 대한 혐의 입증은 수월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승마 지원과 관련해 정씨는 삼성이 제공한 훈련 지원금 78억원의 유일한 수혜자다. 특검팀 입장에선 이런 핵심 증인인 정씨가 법정에서 직접 밝히는 증언이 더욱 중요한 셈이다. 특검 측은 이날 정씨가 특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말 소유권, 누구한테 있었나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씨 모녀와 삼성 중 누가 말을 소유했는지 여부였다. 삼성 측은 말이 삼성의 소유였고 정씨에겐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삼성이 말을 정씨에게 무상으로 공여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삼성에서 말이 본인의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제가 엄마(최씨)에게 '살시도'를 구입하자고 하자 '그럴 필요 없이 계속 타도 된다'고 해서 '내 말이구나'하고 생각했다"며 "그런 말을 듣고 살시도를 소유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말 구입과 관련해 최씨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검찰에서 "2015년 살시도를 구입할 당시 최씨가 말 판매상에게 '값을 깎아주면 더 많은 말을 사겠다'고 흥정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말 값을 흥정하는 것을 보고 최씨가 직접 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히 세계승마협회 홈페이지에 '살시도'의 소유자가 삼성으로 등재된 것을 본 최씨가 크게 화를 내며 삼성이 아닌 다른 이로 바꾸라고 했다는 증언도 이날 나왔다. 명목상의 소유자는 삼성으로 등재됐지만 최씨가 본인의 뜻대로 소유자를 바꾸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말을 사준 게 언론에 노출되니 삼성 측이 최씨로 하여금 말의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정씨는 '최씨가 살시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삼성에서 시키는대로 해야하니 토 달지 말고 말 이름을 바꾸라'고 해 '살바토르'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씨 © News1 성동훈 기자
최순실씨 © News1 성동훈 기자

◇삼성-코어스포츠 '승마 전지훈련 계약'은 정상이었나

다른 쟁점은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맺은 '승마 전지훈련 용역서비스 계약'이 허위였는지, 정상 계약이었는지 여부다. 삼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 입상을 위해 승마 유망주 6명의 독일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고 정상대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는 명목상의 계약이며, 실제로는 정씨 혼자만 지원하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특검 측 의견에 부합하는 증언을 내놨다. 그는 "'나만 지원받냐'고 물으니 엄마가 '그냥 조용히 있어라, 때가 되면 (다른 선수들도) 오겠지 왜 계속 묻냐'면서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에서 자신만 지원하는 게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진다'는 말을 최씨에게 들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코어스포츠가 중립적인 에이전트 회사가 아니라, 최씨 관련 인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도 증언했다. 정씨는 '코어스포츠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승마 전지훈련을 받는 자신이 65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최씨에게 '선물로' 코어스포츠 주식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삼성 측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어" 채택 부인

특검 측은 정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며 "정씨가 승마 관련 공소사실을 망라하는 증언들을 했다"며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정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증언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기에, 이를 반박하거나 삼성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삼성 측 변호인은 "정씨는 각종 계약 체결이나 협상에 관여한 적이 없어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특검이 원하는대로 증언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정씨의 검찰 진술은 원진술자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기에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으로 특검 측은 삼성이 지원한 승마 지원금 78억원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 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삼성 측은 승마 유망주를 돕는 정상적인 과정이었으며, 혹시 부정한 지원이 있다고 해도 이 부회장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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