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유라, 변호인과 엇박자..증인 출석 만류 뿌리쳤나

김승모 2017. 7. 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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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나오기 힘든 것 사실이나 나와야 한다고 생각"
이경재 변호사 "정씨 증언 진정한 자유인지 검증돼야"
특검 "정씨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불법적 강요 없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12일 오후 법원보안관리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7.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라(21)씨를 놓고 정씨와 변호인단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강요나 회유로 정씨의 증인 출석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씨는 정작 법정에서 "나오기 힘든 것 사실이지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씨는 "어제 변호인이 오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알고 있었느냐"는 삼성 측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씨는 이어 "그런데도 이 자리에 출석해 특검 측 질문에 모두 답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냐"는 추가 질문에 "제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일단 검찰에 신청했고 판사님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씨 답변으로 미뤄볼 때 정씨 변호인 측이 특검팀 강요 내지는 회유로 증인 출석이 이뤄졌다는 입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이날 정씨 증인 출석에 관한 참고자료를 통해 "특검은 형사27재판부에 정씨를 설득해서 출석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하나, 그 설득 공언은 출석강요 내지 출석회유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제27형사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변호인들은 이날 (정씨의) 증인 불출석 의사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전날 오전 11시30분에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그동안 경위를 밝혔다.

그는 "정씨가 어떤 경위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는지 정밀하게 과정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한 뒤 확인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오늘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이는 정씨가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인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오늘 새벽 5시 이전에 혼자 주거지 빌딩을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심야에 21세의 여자 증인을 이같은 방법으로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변확보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이뤄진 정씨 증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다툴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됐다. 최순실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5.31. scchoo@newsis.com

그는 "정씨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고 3차 영장 청구 위협과 검찰 회유(변호인 교체 권유)가 중첩된 상황에서 행해진 진술"이라며 "이날 증언은 특정인들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므로 이후 진정한 자유 진술에 의해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 관계자는 "정유라씨 증인 출석 경위는 특검 측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씨에게 고지하는 등 출석을 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한 것"이라며 "정씨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씨에 대한 불법적인 증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해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이동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정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씨는 오전 8시께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차 입장 자료를 내고 "정씨 변호인 누구도 오전 8시께 특검 주장과 같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만약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변호인으로서 정씨에게 적정한 조력과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씨가 핸드폰으로 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자는 오전 10시23분께 정씨가 형사27부 법정에서 증언 중일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권영광 변호사 핸드폰에 보낸 것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특검 측 또는 그와 연계된 자가, 정씨가 법정 증언 중일 때 강요나 유인으로 인한 증인 출석을 우려해 그 호도책으로 급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마치 정씨가 직접 또는 정씨의 부탁으로 변호사에게 뒤늦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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