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덜 익힌 맥도날드 패티..피해자, 사진과 함께 진정서

이유지 기자 2017. 7.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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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밀세트를 먹고 아이가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 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맥도날드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12일 덜 익힌 패티를 섭취한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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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덜 익힌 패티 사진 인증
"한국 맥도날드 대응 진정성 없어"
피해자가 제출한 덜 익힌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버거 사진./법무법인 혜 2017. 7. 12© News1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해피밀세트를 먹고 아이가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 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맥도날드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12일 덜 익힌 패티를 섭취한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 사진과 함께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한국 맥도날드가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정성 없는 대응을 해 엄벌에 처해달라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쇠고기 패티는 덜 익히면 핏물이 보이지만, 돼지고기로 만든 불고기 패티는 익힌 것과 안 익힌 것의 색깔 차이가 없다"며 "핏물이 보이는 패티도 실수를 하는데 익힌 것과 날 것 색깔 차이가 거의 없고 소스에 담갔다 내놓는 불고기 패티는 어떻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피해가족이 지난 5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피해아동 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만 4세 딸이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세트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 구역, 설사증상이 나타났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해아동은 입원 2개월 만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아동 가족은 당일 아동이 햄버거만 먹었고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은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으면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매일 점장 또는 매니저가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그릴과 조리된 패티의 온도를 측정해 기록하고 있다"며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지만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아동이 먹은 햄버거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논문 등을 수집하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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