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자료=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자료=금융감독원

13일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은행을 찾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사고 초기 빠른 대응으로 명의도용에 인한 금융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소비자가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파인’에 접속해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만을 거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가 지점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일부 은행은 일과 종료후에나 다음날에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서 명의도용이 가능한 수시간~1일 정도의 취약 시간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이나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확인증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계속할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계속 병행 운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