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시 은행 찾지말고 '파인' 접속하세요"

주명호 기자 2017. 7.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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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PC나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PC나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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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PC나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PC나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며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은행 지점을 찾아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을 뿐더러 일부은행은 일과 종료후나 다음날에 노출사실을 등록해 최장 1일 정도의 명의도용 취약 시간대가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또 신분증을 분실해도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노출정보 등록 또는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일부 금융사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에 등록되었어도 노출자의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등록 해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13일부터 개선된 등록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처럼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병행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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