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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대표, 연예인 여친에 '혼인빙자사기' 맞대응


입력 2017.07.12 09:05 수정 2017.07.12 15:42        이한철 기자

"가만히 있는 사람 협박한 것 아니다"

1월 혼인빙자사기 민사사송 청구

커피스미스 대표가 여자 연예인 김모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 커피스미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47)가 전 여자친구였던 연예인 김모 씨(28)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손 씨가 법정공방을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리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현금 1억6000만 원,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가방 등 금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손 씨의 주장은 검찰 수사 내용과는 달랐다. 손 씨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월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했으며 형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협박한 것이 아니"라며 "1년 반 동안 교제하다 결혼 할 거냐고 물었더니 일방적으로 잠수를 탔다"고 주장했다.

금품갈취에 대해서는 "당한 게 억울해 순간적으로 돌려받았지만, 다시 돌려주고 검찰에서 증빙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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