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상태양광 확대 땐 원전 11기 대체 가능"

김기범 기자 입력 2017. 7.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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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농어촌공사 자료 분석 결과 저수지 등서 5966㎿ 생산
ㆍ수자원공사 보유 댐 이용 땐 국내 원전의 절반가량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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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 등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 국내 원전 절반가량의 발전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환경영향도 적은 편이어서 본격적으로 수상태양광발전이 도입될 경우 원전에서 탈피하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담수호, 용·배수로 등을 이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의 발전규모가 5966㎿(메가와트·전력의 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1GW(기가와트·1000메가와트)이므로 농어촌공사 저수지, 담수호, 용·배수로의 수상태양광 발전용량은 원전 6기에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댐에 수상태양광을 도입할 경우 원전 5기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수상태양광만으로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4기의 절반 가까이를 대체할 수 있는 셈이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나 호수, 댐, 용·배수로 등의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방식이다. 햇빛을 차단해 그늘을 조성함으로써 어류 서식처를 제공하고, 녹조 발생을 저감시키고, 수온을 낮추는 등의 효과와 함께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10%가량 높은 장점도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일부 지역에만 도입한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구체적으로 공사 소유 저수지 3394곳의 10% 면적에서 3260㎿, 21개 담수호의 20% 면적에서 2633㎿, 용·배수로 중 2% 면적에서 73㎿를 발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총 18곳에서 1.7㎿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상태양광 확대가 정부의 노후원전 폐지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육상태양광이나 육상·해상풍력발전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산림훼손, 주민 건강피해, 농지 감소, 생태계 파괴 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달리 수상태양광은 환경영향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합천댐에 대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적 안전성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수상태양광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발전시설이 환경훼손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반면 수상태양광은 환경영향이 적은 장점 덕분에 신속한 추진, 설치가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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