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法 "범죄소명·증거인멸 우려"(상보)

유현욱 2017. 7. 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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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9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이유로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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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공범 이유미씨 남동생은 구속영장 기각
이씨 '단독 범행' 결론 국민의당은 도덕성 치명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9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이유로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시 30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40분까지 1시간 3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지 12시간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37)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받아 당 공명선거추진단 측에 건네 대선 투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사실상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핵심 인물”이란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전날 오전 9시 5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남부지법에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다소 당혹스럽다”며 “(범행과)나는 무관하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곧 이 전 최고위원을 서울남부구치소로 압송한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자체 진상조사결과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 국민의당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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