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위사업청, 계약서 엉터리 번역으로 200억 날릴 위기

류란 기자 입력 2017. 7. 11. 20:45 수정 2017. 7.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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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청이 미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사업 계약 가운데, 계약서 번역을 잘못해서 핵심 조항 뜻의 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방사청이 2백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은 미국 BAE시스템스과 레이시온, 두 업체와 노후화된 K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한 1조 8천억 원대의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와 업체 측이 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각서에 명시된 대로 입찰보증금을 내놓으라'며 BAE 시스템에 4천3백만 달러, 레이시온에 1천8백만 달러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 측은 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영문 계약서 내용을 트집 잡은 겁니다.

실제 국문 계약서에는 우리 정부 주장대로 '업체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대한민국 국고에 귀속한다'고 돼 있는데, 영문 계약서에는 '업체 측 의무 불이행이 유일한 이유인 경우' 즉, 계약 불발의 모든 책임이 업체 측에 있을 때에만 지급 의무가 있다며 뜻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레이시온은 '계약 주체인 한-미 정부 간 이견도 의무 불이행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통상 이런 불상사를 대비해 넣는 '국문 계약 우선 조항'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한 BAE 시스템스로부터는 액수가 더 큰 약 495억 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역시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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