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선조위 활동비 115억원 국무회의 의결

박승주 기자 2017. 7. 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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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활동비 115억4400만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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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등 18건 안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는 11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활동비 115억4400만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선조위는 지난 7일 조타기와 조타과실여부, 급선회항적 및 횡경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115억여원에는 6개월간의 운영·활동비와 지난 4월 선체조사 위원들이 임명된 뒤 현재까지의 활동비를 포함한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정상요금보다 50% 할인된 통행료를 적용 받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 의결했다.

시행 기간은 오는 9월부터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할인을 시행한다. 현재 Δ부산 광안대로 Δ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Δ 광주 제2순환도로 Δ경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Δ일산대교 Δ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음대책 지역내 학교·주민주거용 시설에 대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 하절기 3개월 동안 월 5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2018년부터는 4개월 동안 월 5만원이 지원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로 차등적용한다.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이 신설됐다.

아울러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심의,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달라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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