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민에 금품·식사 제공 진선미 의원..'무죄' 확정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17. 7. 11.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진선미(50·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 지역의 한 학부모 봉사단체 소속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대가로 모두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무에 대한 대가로 기부행위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진선미(50·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 지역의 한 학부모 봉사단체 소속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대가로 모두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위 단체 간부들을 포함한 10여명에게 약 52만9000원어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수당 및 식사 등은 학부모단체 임원들 및 공무원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간담회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하거나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는다"면서 "간담회 이후 저녁 자리도 전체적인 정리와 평가, 향후 실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볼 수 있다"며 진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