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서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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