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 이사장을 지난 6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이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자신의 부림사건 수사 경험을 말하며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달 후에는 전국언론노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본격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에서야 고 이사장의 서면진술서를 받았다.
한편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고 이사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이사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에 나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받았다”면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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