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상고심 오늘 선고

'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상고심 오늘 선고

2017.07.11.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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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입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신학용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신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 모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천5백만 원과 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5백만 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과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면서 두 의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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