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운동' 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2017.07.10.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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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소홀히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급심에서도 1심 형량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이후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인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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