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법적 근거' 도마 위 오른 신고리 5·6호 공사 중단

2017. 7. 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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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하자 시공업체들이 법적 근거를 따지며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첫 이사회를 열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법적 절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고 한다.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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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하자 시공업체들이 법적 근거를 따지며 반발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공론화 과정 중 공사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공업체들에 보냈다. 이에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시공사들은 공사 중단에 법적 근거가 없고, 피해 보상 방안도 빠져 있다며 세부 방침을 밝혀 달라고 한수원에 요구했다. 한수원이 업체들에 보낸 공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것인데, 공사 일시중단을 앞두고 시공사들이 추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하순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사를 일시중단한 뒤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에서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이틀 후 한수원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한수원은 정부 방침 실행의 전 단계로 시공업체들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첫 이사회를 열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법적 절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고 한다. 한수원은 금명간 이사회를 다시 열 예정인데, 한수원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감지된다.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야당과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산업부는 10일 "에너지법 제4조에는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계법상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를 결정할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다. 그런데 산자부가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자 위법 논란이 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도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데, 현재 고리 원전 5·6호기에는 그런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공사를 중단하면 추후 손해 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업체들이 한수원에 반발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가 38개월간 심의해 작년 6월 승인한 사업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최종 중단되면 최저 2조6천억 원(정부 추산)에서 최고 12조6천억 원(자유 한국 당 추산)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 과정을 위해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해도 근로자 임금 등 손실이 1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할 때부터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조차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하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공사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부터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공사에 참여해온 시공업체들도 다 내로라하는 전문기업들이다. 그런 회사들이 반발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전후 사정을 따져가면서 차분히 일을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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