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측, 박근혜·노승일 증인신청..검찰 반발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2017. 7.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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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1)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0일 열린 고씨의 알선수재 등 공판에서 "검찰 공소요지는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알선수재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최씨다"면서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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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보석신청..재판부 "기일 따로 잡겠다"
'국정농단' 최순실씨의 옛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1)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0일 열린 고씨의 알선수재 등 공판에서 "검찰 공소요지는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알선수재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최씨다"면서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씨 사건을 담당한 손영배 부장검사와 함께 고씨의 수사기록을 작성한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씨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고씨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법정 증언을 했다"면서 김씨에 대한 법정 증언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부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간접 정황은 알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얼마나 알지 의문이다"면서 "공소사실 관련성을 엄정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 역시 "이미 첨예하게 공방이 이뤄졌고 법원에서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언론보도를 스크랩하고 수사보고를 작성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편 고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검찰 측이 난색을 보이자 "공범 관계에 있는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반드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안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고씨 측은 배심원의 선입견이 우려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고 하지만 검찰이 오히려 먼저 언론에 제보해 고씨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맞대응한 것이다"면서 "실명이 거론된 기사를 다시 인용한 것을 두고 의혹제기를 한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 측이 지난 7일 낸 보석신청에 대한 기일을 추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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