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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기사 ‘의무 휴식’ 잘 지켜졌나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사고에서 해당 버스 업체가 기사의 의무 휴식과 연속 운전 제한 규정을 잘 지켰는지 정부가 샅샅이 살핀다.

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안전부가 경기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낸 버스 업체에 대해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통해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과 업체의 휴게시간 보장 조치 등에 위법 사례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기사의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명시한 바 있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버스 기사는 2시간 운전 뒤 15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운행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명시했다. 또 버스 기사는 마지막 운행이 종료된 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송 사업자에게 1ㆍ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린다. 3차 적발되면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된다. 사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도 최대 180만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의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과 운전기사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고된 노동과 적은 임금 때문에 버스 기사가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무시한 채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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