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전금융거래사고, 금융회사 입증책임 부담해야"

최동수 기자 2017. 7.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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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원인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관련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원인을 입증해야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이라 지적이다.

그는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전자금융거래 사고 원인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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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전자금융거래 사고 원인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관련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원인을 입증해야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이라 지적이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보고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회사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데 장애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보통신기술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사고 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전자금융거래 사고 원인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가 금융회사의 통제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법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고ㆍ범죄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했다. 예를들어 접근매체위ㆍ변조 사례의 경우 접근매체 유형을 제한하고 범죄 유형도 위ㆍ변조로 한정해 관련 논란이 빈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접근매체도 다양해지고 있고 전자금융사기도 지능화, 정교화되고 있어 새 매체와 사기 수법에 대한 법류 분쟁에서 소비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접근매체 유형을 특정하거나 범죄 유형을 한정짓지 말고 포괄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연구원은 “무과실책임을 과도하게 높이면 이용자의 사기 공모 등이 빈발할 우려도 있다”며 “금융회사가 사고의심 거래나 의심스러운 계좌를 일정 시간 지연하거나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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