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 될까?..김해영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10일 발의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4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기업의 인건비 및 생산성 감소를 우려한 탓이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또, 이 법안은 공휴일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만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점을 고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간부문은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공휴일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휴식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도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공휴일법 제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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