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학수능' 8월24일부터 원서접수..영어 절대평가로 첫 전환

임재희 2017. 7.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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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수능 응시료(6개 영역 4만7000원) 면제 대상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이 포함됐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환불신청기간(11월20일~24일) 환불을 신청하면 응시료의 6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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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역 등급만 공개···한국사 미응시땐 성적 무효
응시수수료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까지 면제 확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고등학교에서 반포고 학생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2016.1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9월8일까지로 성적은 12월6일까지 배부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도교육감 지정 시험지구에서 각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응시료, 신분증 등을 챙겨야 한다.

◇올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로···EBS 연계율 70%

올해 수능에선 영어 영역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표준점수·백분위 없이 일정 점수이상 받으면 등급이 매겨지는 방식이다.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89점 2등급, 70~79점 3등급 등 9개 등급(10점 간격)으로 나뉘고 성적도 등급만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영어영역은 영어Ⅰ, 영어Ⅱ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45문항이 출제된다.

수능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춘 문제가 나오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원리 활용, 지문·그림·도표 등 자료 활용, 핵심 제재·논지 활용, 문항 변형 및 재구성 등으로 연계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변별보다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해 수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평가원의 목표다.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직업탐구를 제외하면 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씩 선택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가운데 1개 과목 시험을 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까지 수능응시료 면제

수능 응시료(6개 영역 4만7000원) 면제 대상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 접수때 응시료를 내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환불신청기간(11월20일~24일) 환불을 신청하면 응시료의 6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는 재학생이라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자라면 원서 접수 기관에서 받게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자메일 성적통지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비장애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겐 1.7배,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 더 주어진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음성평가 자료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이나 녹음테이프가 제공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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