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미 예고된대로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필수영역이며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의 연계도 지난해와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어 영역은 학생들이 받게 될 성적통지표에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24일부터 9월8일까지 12일간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때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