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대행체제로 굳어지나..김이수 인준안 한달째 표류

2017. 7.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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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인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표류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애초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지만, 표결에 부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150석) 찬성에 따른 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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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협조 없인 표결 부담…송영무ㆍ조대엽 임명 시 상황 악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 대치로 인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표류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청와대의 인사 강행에 반대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 관심이 없어 보고서 채택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것은 지난달 8일이다. 야당이 반대하던 강경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인사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김 후보자는 부각이 못 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애초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지만, 표결에 부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150석) 찬성에 따른 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각각 가진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송영무(국방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운영이 원만할 수 없다고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기가 내년 9월 19일까지로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인준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도 교차한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한달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김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입장한 뒤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은 시급성 측면에서 장관, 대법관, 헌재소장 순서라고 보고, 7월 국회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8월 윤영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신임 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임했다가 ‘편법 지명’ 논란에 휩싸였고, 4차례 본회의 상정 무산 끝에 103일 만에 지명이 철회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는 조용환 후보자가 2011년 6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안보관 논란이 불거져 이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당시 1년 2개월이 넘는 최장 공백기를거치면서 조용환 후보자 대신 새로 지명된 것이 김이수 후보자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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