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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민의당, 진실 밝힐 의무 저버렸다"



정치 일반

    박범계 "국민의당, 진실 밝힐 의무 저버렸다"

    "거짓의 확대 재생산에 침묵…간접정범으로 처벌 가능"

    - 고발까지 당했던 秋대표, 용납 어려웠을 것
    - 이유미에게 증거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 국민의당, 최소한의 책임 피하기 어렵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5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어제, 오늘 연이어 강성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간접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 박범계> 이것도 제가 사실, 출연하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진짜 나올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 정관용> 왜요?

    ◆ 박범계> 참 이게 곤혹스러운 질문이십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 박범계> 툭 터놓고 다 얘기하면 정말…

    ◇ 정관용> 하실 수 있는 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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