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경력 인정받으면 보험료 최대 30% 할인

권화순 기자 2017. 7. 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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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군대 다녀온 4.3만명, 보험료 할인 신청안해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 나정보씨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1년6개월 복무했고 유학시절 해외 자동차보험에 8개월 가입한 적이 있다. 그는 얼마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군대에서의 운전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절약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1년이 채 되지 않는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개 이상 운전 경력을 합산해 2년 이상 인정 받으면 1년일 때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사의 '가입(운전) 경력 인정제도'를 통해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증한다. 이후 매년 보험료를 낮춰 3년이 지나면 할증된 가입 경력 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 경력을 보험 가입 경력(최대 3년)으로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 경력 요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운전 경력으로 30% 이상 보험료 절약=운전 경력을 인정 받을 때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 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 떨어진다. 예컨대 6년 된 중고·소형차를 갖고 있는 30세 운전자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36.8% 절약된다.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30.4%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다양하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운전 경력은 5가지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우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 가입 경력 인정 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 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 경력 인정제도는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 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 경력 요율이 낮아진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 경력을 합산해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경력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 7개월씩 두 가지 운전 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1년 2개월로 합산해 운전 경력 1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년 6개월 경력과 8개월 경력이 있다면 이를 2년 2개월로 합산해 운전 경력 2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적용 받는다.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해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서로 중복되는 운전기간은 하나의 기간만 인정된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 가입 후 인정 받으면 보험료 환급=운전 경력 인정은 보험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 경력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차량을 운행해 자동차보험에서 인정 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다.

과거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 2명까지도 가능하다. 가족 등 다른 사람(종피보험자)이 운전 경력을 인정받고 싶으면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종피보험자 등록을 해두면 향후 종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신청이나 제출 서류 없이 자동으로 운전 경력이 반영된다.

운전 경력 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시 신청하지만 깜박하거나 모르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 경력이 보험 가입 경력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과납보험료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고 싶으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파인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면 접속가능하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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