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사 곽상도 의원 사퇴"

정창오 2017. 7. 7.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당시 검사였던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7일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이다. 2017.07.07. yes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당시 검사였던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숭사업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검사들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곽상도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민주화운동 탄압에 부역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과오와 강기훈씨의 고통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윤리특위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은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이 공직자의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인륜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기훈씨의 삶을 망가뜨린 인륜적 책임을 지고 사죄·배상하라”고 촉구했다.

jc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