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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항소심 첫 공판서 검찰 "의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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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07 13:46:07 수정 : 2017-07-07 1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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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에서 '의원직 상실'로 결론 180도 바뀌었는데… 일각 “검찰 대응 무성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튿날인 지난 3월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무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오른쪽)이 태극기를 두른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와 나란히 단상에 서 있다.
“피고인의 항소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04호 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사진) 의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가 항소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묻자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그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첫 공판은 14분 만에 싱겁게 마무리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 의원 변호인 측과 증인 신청에 관해 상의한 뒤 오는 8월18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끝냈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답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은 불기소한 김 의원이 법원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기소된 점에 검찰이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그는 선거를 1개월쯤 앞둔 지난해 3월12일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71.4%로 나타나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이 친박(친박근혜) 핵심 의원임을 의식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선관위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의 하나로 검찰 대신 고등법원이 사건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만약 고등법원이 기소를 명령하면 검찰은 그에 따라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도 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2일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김 의원을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춘천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은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무혐의’라고 본 것이 법원에선 ‘의원직 상실형’으로 결론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그는 “문자메시지는 보좌관이 보낸 것”이라며 “보좌관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의 무성의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법원이 ‘죄가 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명령한 것인데 정작 담당 검사는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한 사례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그 기소와 공소유지를 도로 검찰에 맡기는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예전처럼 별도의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특별검사와 같은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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